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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종목 분기실적 발표 꼭 반기보고서로 확인해야

 

상장사라면 매 분기가 끝난 후 45일 내에 분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단연 실적이다. 흑자전환 혹은 적자전환 기업 실적은 투자자 매수ㆍ매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A사가 분기보고서를 통해 2006년 1분기(1~3월)에 매출액 80억원, 당기순이익 2억원 등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이 300억원인 A사 1분기 실적은 3년 만에 첫 흑자전환이었다. 투자자들은 회사 업황이 턴어라운드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2분기가 지나고 반기보고서가 제출됐을 때 1분기 실적이 매출액 70억원, 당기순손실 5억원으로 수정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증권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외부감사인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사는 1분기나 3분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 결산한 결과를 공시한다. 
A사는 자체 결산 결과를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했지만 외부감사인에게 반기실적을 검토받는 과정에서 과거 매출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했고 손실이 추가로 반영되는 바람에 실적이 흑자에서 적자로 뒤바뀌었다.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중소기업이 많은 코스닥 회사들은 대부분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다. 따라서 보통은 1분기 실적이 외부감사인 검토를 받지 않은 회사 자체 결산 결과인 셈이다. A사와 같은 중소사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경영진 판단에 따라 실적이 왜곡되는 사례가 많다.
은행 차입금 조달 금리를 낮추기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려 할 수도 있고,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손실을 이익으로 둔갑시키려 할 수도 있다.

 

사실 분기 검토는 내부결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보다 인력이 부족하고 결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더욱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만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순이익 규모가 작은 기업, 회사가 연초에 공시하는 실적 목표와 실제 실적 간 차이가 큰 기업, 부채비중이 높은 기업, 과거 경영자 도덕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기업 등의 분기 실적은 좀 더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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